** 귀국편 항공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7.1)

** 귀국편 항공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7.1)

□ 우리 정부는 금일 (7.1),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코로나 19에 확진 된 탑승객 수 급증에 따른 전체 승객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지침에 따르면 한국 도착 기준 7.4 (일) 0시 이후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 [내국인 포함 전 승객]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영유아, 인도적 사유 등 아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탑승이 제한 될 예정입니다.

0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영유아 [입국일 기준 만 6 세 미만]는 음성 확인서 면제

0 항공기 승무원 및 인도적 (장례식 참석) · 공무 출장 사유로 격리 면제를 받는 내국인은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 대사관에서는 향후 코로나 19 확진자의 치료 목적 귀국을 위해 한인회 등과 협력하여, 특별 전세기 등을 통해 환자 이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