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자진 입대했는데, 장남은 현역병으로 여비를 지원받았으나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는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동포사회부)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티웨이항공, ‘알짜’ 인천-자카르타 노선 품었다… 상반기 출항 예고](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티웨이항공-A330-300-항공기-180x135.jpg)

![[새해 인사] AI 혁신의 파고를 넘어, 도약하는 2026년 한인포스트의 새로운 여정](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KakaoTalk_20251229_073155636_02-180x135.jpg)








![[2026 새해인사] 박해열 관장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관장-KOTRA-자카르타-무역관-e1767175090460-180x135.jpg)
![[2026년 새해인사] 이강현 회장 /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이강현-회장-180x135.png)
![[2026년 새해인사] 장윤하 회장 / 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 (KOSA)](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2/장윤하-회장-중소벤처기업협의회-KOSA-180x135.jpg)


















![[속보] 티웨이항공, ‘알짜’ 인천-자카르타 노선 품었다… 상반기 출항 예고](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티웨이항공-A330-300-항공기-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