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A씨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자진 입대했는데, 장남은 현역병으로 여비를 지원받았으나 차남은 사회복무요원이라 같은 상황에서도 여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는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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