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로 60일 체류 가능(업데이트)

인도네시아법무부 이민청은 4월 23일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로 60일 체류 가능하다고 보도

(한인포스트) 최소 방문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 허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60일까지 임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외국인을 위한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Izin Tinggal Peralihan)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월 23일 인도네시아 법무 인권부(Kemenkumham)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민청(Ditjen)은 이전 거주 허가 소지자가 새로운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해외에 나가지 안해도 되는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3일 서면 자료에서 Silmy Karim 이민청장은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 거주 허가 전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체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기한부 체류 허가, 영구 체류 허가(Izin Tinggal Terbatas dan Izin Tinggal Tetap)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 시행은 지난 4월 1일에 비준된 2024년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Permenkumham)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다.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Izin Tinggal Peralihan)의 유효 기간은 60일이며 최소 방문비자(Izin Tinggal Kunjungan) 외국인에게만 유효하다. 만일 인도네시아를 떠난 외국인은 이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는 유효하지 않는다.

이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는 체류 허가로 비자를 변경하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다.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를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ilmy Karim 이민청장에 따르면 “이제 외국인은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를 통해 새 비자 승인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나가야 하는 시간, 에너지 및 숙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비자 전환 임시 체류 허가’ 시행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서비스 용이성을 창출하기 위한 이민청의 노력이다”고 말했다.

도착비자(Visa on Arrival ; VOA)는 관광목적으로 최장 60일(30일+연장 30일)에서 KITAS,KITAP 전환이 불가하고 방문비자에서만 가능하다.

방문비자(단수 방문비자 Visa Kunjungan Satu Kali Perjalanan / Single-Entry Visitor Visa 비자번호 B211A, B211B, B211C)는 최장 180일(120일 + 30일 +30일 2회 연장 포함)까지 체류가능하며, 종료 3일전까지 체류비자(KITAS,KITAP) 신청하면 60일간 비자전환 임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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