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감염?’ 한인회, 실로암병원과 코로나19 검사 입원 협약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지난 8월10일 실로암병원과 코로나 검사·입원 협약해 한인동포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무증상 환자 많아 한국동포 수퍼 감염자 우려… 자진검사 계기마련 ·입원 치료 편의 제공
확진 발생시 병원비 전액 무료이지만 개인이 진료 선택하면 일부 감면 또는 자비 부담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인도네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500명에서 2000명대로 발생하고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한인동포 거주 지역이 최다 발생 순위지역으로 나오자 한인동포들이 코로나19 감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가 지난 8월 10일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Siloam) 체인과 한국인의 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들은 인도네시아 전역 36개 실로암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이날 실로암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 동포 여러분의 응급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인동포·인도네시아파견 주재원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50만 루피아에 받을 수 있다. 신속검사비는 24만9천 루피아안팎이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기다리거나, 실로암병원이 마련한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실로암병원 36개 체인과 MOU 체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실로암병원 36개 체인과 MOU 체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만약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실로암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된다.

실로암병원 36개 지점 가운데 자카르타 맘팡(Mampang) 지점과 땅그랑의 끌라빠 두아(Kelapa Dua) 지점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 포함된다.

지난 4월에는 자카르타 북부에 사는 이모씨가 신속진단키트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끄마요란 선수촌 응급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가 오진으로 판명을 받았다.

이에 자카르타 사는 최모 주부(55세)는 “무증상 환자가 많다고 해서 검진을 받고 싶어도 혹시 감염됐을까 모를 상황에 두려움이 있고 강제입원 당할 수 있어 걱정이 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인회와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실로암병원과 MOU를 체결하도록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실로암 병원은 우선으로 한인 동포 병상을 확보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병원 정보제공 및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정한 방침을 모두 따른 경우 입원비가 무료다.

이번 협약에 실무를 담당한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실로암병원과 협약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늦게나마 체결되어 다행이다. 문제는 입원과 치료비이고, 환자별 감염경로·확진 상황·증상여부 등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대로 따라하면 전액 무료이지만 개인이 선택하면 일부 감면을 받거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 2명과 술라웨시섬 마나도의 한국인 일가족 3명 등 총 5명이다.

칼리만탄 한국인 근로자 2명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3천만 루피아(250만원) 안팎을 내라고 해서 병원 측과 무료·감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다. 마나도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한국인 남성 A(44)씨의 경우 무료로 치료받았고, 하루만 입원했던 아내와 아들은 840만 루피아(70만원) 상당을 자비로 냈다.

한국인 확진자 5명 가운데 A씨와 유증상자였고, 나머지 4명은 무증상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확진자 치료비와 관련해 유증상자나 정부에서 격리를 강제한 경우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증상자나 사립병원·개인실 등을 이용한 경우 자가부담을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던 한국인 여행자가 코로나 유사증상을 보여 2주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한인동포는 한인회(☎021-521-2515, 카카오톡 ID Korasos)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올해 4월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전담 COVID-19 진료’ 협약을 체결했고, 5월부터는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과 ‘코로나19 원격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연합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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