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폐해

김현아/ SIS KG 11학년

사람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인 DNA는 1869년도에 발견되었지만, DNA 분자 구조는 1953년도에, 상대적으로 늦게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과학과 그에 잇따르는 과학 장비의 급속도 발전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DNA를 완벽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다.

DNA 사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 법의학에서의 용도일 것이다. 범죄 현장의 DNA는 범인을 찾아내거나 범인이 아닌 사람들을 추려내는 데 쓰인다.

유전자 감식은 범죄자가 아닌 개개인을 상대로도 진행된다. 이런 검사는 대부분 개인의 부모 또는 조상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이 암 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유전자 감식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자 감식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화된 유전자 감식은 검사 결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유전자 감식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떠나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해도 사람의 유전자와 각종 질병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정체성이 그의 조상의 인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는 사람의 DNA를 통해 인종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인종 차별적인 발상을 심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자체는 해가 없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전문가 없이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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