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제품 판매 안내 일파만파…직원실수 밝혀져

본사 “케익에 성탄축하 임렉축하 바렌타인 축하 문구 금지는 공식내용 아님”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뚜레쥬르 P매장 할랄제품 판매 안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뚜레쥬르 P매장 할랄제품 판매 안내

남부 자카르타 중심 뚜레쥬르(TOUS les JOURS) 제과 P매장에 부착해 놓은 할랄제품 판매에 대한 공지가 잘못되어 청소년 화교 기독교층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 내용으로는 “우리는 할랄 제품만 판매가 되고 케익에 성탄축하 임렉축하 바렌타인 축하 문구를 쓸 수 없다. 하지만 결혼축하, I LOVE U, You’re the best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않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뚜레쥬르 안내 사과문이에 11월 22일 뚜레쥬르 제과 본부측은 한인포스트와 통화에서 “매장 직원의 실수로 게재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본사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종교 인종 문화를 존중한다. 본 제과점을 이용해 주신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마룹아민 부통령은 2018년 12월 당시 이슬람성직자협의회 회장 직분으로 "성탄축하 등 종교적 축하내용 문구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룹아민 부통령은 2018년 12월 당시 이슬람성직자협의회 회장 직분으로 “성탄축하 등 종교적 축하내용 문구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마룹아민 부통령은 2018년 12월 당시 이슬람성직자협의회 회장 직분으로 “성탄축하 등 종교적 축하내용 문구는 이슬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7일부터 할랄법이 시행 발효되었다. 앞으로 10월 17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할랄 증명서나 할랄표시 여부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모든 할랄 증명서는 종교부 (Kementerian Agama) 산하 할랄인증청에서 신청하고 교부에서 받아야 한다. 할랄 증명서에 대한 법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에 수실로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 의해 발급된 2014-3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당시 공포된 할랄 규정에는 “이 법령이 공포된지 5년 후에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할랄 규정 시행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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