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781,163 납세자중 7,000명 세무조사실시

소득세 미납자 최고 200% 벌금 부과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장관은 세수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 장관령 (PMK Nomor 165 Tahun 2017)을 발급했다.

이 장관령은 재산을 조사하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좀도 강력한 세금 관리 권한을 주었고 그 결과 국세청은 현재 781,163명의 납세자를 확인했다.

아직 이들 중에서 수많은 납세자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7000명의 납세자가 조사를 받을 것이다.

납세 조사부 담당자 Tunjung Nugrogo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납세자 조사 대상자는 모두 1500명이며, 이들 중 208명의 납세자가 조사를 받았고 그들에게서 3000억 루피아 분량의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8일 Kompas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모든 납세자들에게 재산을 신고 기회를 주었고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체 납세자는 25%의 소득세를, 정규직 개인 납세자는 30%의 소득세를, 그리고 비정규직 개인 납세자는 12.5%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규정이지만,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후에 조사하여 미납 재산세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는 200%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청에 세금신고서(SPT)를 제출한 날짜부터 매월 2%에서 최고 48%까지 미납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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