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보에 관한 법률 (UU Nomor 9 Tahun 2017)을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사회봉사공보국의 헤스뚜요가 국장이 22일에 언론과의 모임에서 밝혔다고 Kompas.com이 27일 보도했다.
헤스뚜요가 국장은 2018년 9월에 자동 정보교환 (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유효하게 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보에 관한 법률 (UU Nomor 9 Tahun 2017)를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헤스뚜요가 국장은 “국세청은 조세정보에 관한 법률 (UU Nomor 9 Tahun 2017)에 의거하여 국내에 은행, 보험사, 자본시장, 공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저축한 자금과 해외에서 저축한 자금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납세자들의 금융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므로 납세를 기피할 수 있는 납세자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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