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조달 절차 규정 개선해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조달 절차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7월 23일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연구원은 “민간 투자자들은 명확하고 간결한 조달 절차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이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IEEF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 1,460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정책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실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IEEFA Unlocking Indonesia의 재생 에너지 투자 잠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이 필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까다로운 계약 조건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 투자자가 자본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용량을 보유한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이미 최대 13,035MW의 태양 에너지 용량과 6,466MW의 풍력 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IEEFA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확인했다. 첫째, 자카르타 – 전력공사 PLN와 51%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그 자회사들과 협력 의무 사항이다.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상업목적 기한(COD) 이전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추가 자본 및 기술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PLN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고 납품해야 하는 계약(delivery-or-pay) 조건

넷째, Feed-in tariff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한관세제 설정.

결과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가장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민간 전력 생산자(IPP)를 선택하게 되어 투자자가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다.

또 다른 장애물은 PLN이 보유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매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IEEF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업적으로 균형 잡힌 이용 약관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