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래 채굴 한국인 용의자 징역 10년형 기소”

술라웨시 지도

서부 술라웨시 주에서 검거된 72세의 한국인이 징역 10년과 75억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아이뉴스에 따르면 기소된 한국인은 서부 술라웨시 주 파상카유군 라리앙 마을의 보호림(Hutan Lindung) 지역에서 무허가 모래 채굴하고 자금 조달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산림부 법집행국은 “한국인이 보호 산림 지역에서 불법 모래 채굴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우리는 산림 지역, 특히 맹그로브 지역을 훼손하려는 사람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의자는 여러 형법에 적용돼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75억 루피아의 형벌로 기소됐다.

해당지역은 보호 산림 지역에 침식과 마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맹그로브 생태계와 유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국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채굴 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맹그로브 생태계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약속이다. 따라서 용의자는 정의와 억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 용의자는 서부 술라웨시 경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