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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