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제주도 무단이탈 외국인·브로커 일당 10명 구속

제주도 무단이탈한 외국인 검거 [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과 알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목포해경은 무단이탈 외국인 A씨 등 5명과 국내 알선 조직원 5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후 지난 5월 23일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이탈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국내 알선 조직은 베트남 브로커와 범행을 계획한 뒤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입항하려는 이들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트럭 화물칸에 외국인들을 숨겨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선에 실린 트럭 화물칸에서 외국인 다수가 나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주가 “불법 밀입국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제주도에 있다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정이 여의찮을 경우 육지로 이탈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제주도 무단이탈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베트남 현지에서 무단이탈자를 모집하고 조직을 소개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놓은 상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무단이탈 등 국제범죄 발견 시 112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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