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장관 “수입산 식품과 택배사 제품 반드시 인증 받아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산 식품이나 택배회사 제품(barang jasa titipan -Jastip)은 허가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해외산 제품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동부 자카르타 표준화품질관리청에서 열린 할랄 인증 행사 연설에서 “해외에서 온 음식이 맞나요? 할랄 식품인가요, 인증서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 상품(수입품)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수입품은 식품과 화장품 모두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상품이 할랄 식품이면 인증을 받아야 하고, 분말도 할랄 인증이 있어야 한다. 식약청 BPOM 인증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 무역질서국(Perlindungan Konsumen dan Tertib Niaga, 이하 PKTN)은 할랄 인증 의무화 규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PKTN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무역부 기관 중 하나다”라고 결론지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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