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도 해외입양 전면중단…亞어린이 등 ‘강제입양’ 파장

1956년 전세기로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수십년 걸쳐 4만명 입양…노르웨이 이어 서류위조·매매 논란

네덜란드가 자국민이 외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국제입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은 이날 국제입양 불허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입양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제입양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부가 입양 정책을 재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다.

네덜란드의 부모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80개국에서 어린이 4만명가량을 입양했다.

네덜란드 청소년 연구소 싱크탱크에 따르면, 최근에는 국제입양이 줄어들어 2019년에는 145명이 입양됐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에는 70명으로 줄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수십년간의 국제입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2021년 초에 확인되자 2022년 11월까지 거의 2년간 국제입양을 일시 중지시킨 바 있다.

정부가 설치한 국가간 입양 조사위원회는 1967∼1998년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을 조사했고, 입양기관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친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을 발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 1983∼1999년 입양 관련 자료 수천건이 파기돼 입양인들이 조국에 있는 부모 정보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현지 매체 NL 타임스에 따르면, 입양 서류가 없어진 한국 출신의 한 입양자는 “아이들이 자라서 (서류를) 찾아볼 것이라는 고려가 없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노르웨이도 올해 초 해외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제입양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보도가 현지 매체에서 나오자 노르웨이 정책기관이 서류 위조, 법 위반, 돈벌이, 납치 등의 의혹을 조사할 때까지 당분간 모든 해외 입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출신 입양아인 노르웨이 여성은 50년 전 한국의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스웨덴은 지난해 한국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중단했고,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유럽 국가는 한국 출신 어린이를 다수 입양한 나라들이다.

6.25 전쟁 등으로 인한 고아를 해외에 입양 보내면서 시작된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미국, 유럽 등지로 입양 보내진 어린이는 20만 명에 달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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