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 6월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간소화

APEC이 운용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인증 제도 확대 시행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0개국이 이르면 6월부터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운용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 제도를 내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된다.

CBPR 인증제도는 APEC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 제도다.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새 제도에는 이에 더해 영국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나 버뮤다도 가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제3국으로 옮기는 경우 본인 동의의 재확인이나 이전국에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통지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증받은 기업끼리 데이터 유통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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