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법 해설] 인도네시아 국적법(1)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YSM & PARTNERS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인도네시아 국적에 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에 관하여 질의하는 분들이 종전에는 거의 모두 자영업자들이었으나 최근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기 거주자로 회사의 중직자들의 질의가 늘고 있다.

정년퇴직 혹은 임기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산 인도네시아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이 바람직하며 눌러 살 바에는 아에 인도네시아에 귀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귀화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후에 결정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제도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

기한부 거주허가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일지라도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외국인 등록 의무가 있다. 외국인을 감시하는 직무가 이민국에만 있지 않고 경찰서에도 외국인 감시부서(POA)가 있고,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신상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년 기한부 거주허가서 기간을 연장 후 이 신상신고증도 연장을 해야 한다.

투자법상에도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많은 업종이 아직도 외국인에게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거나 내국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몇 년 전 실제 있었던 턴키 베이스로 지방자체 단체에 도정공장을 납품했던 한인 기업인의 케이스는 국적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군수의 배려로 프로젝을 성사를 시켰는데 도와준 군수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고 정적이 다음 군수로 당선되어 전 군수와 한인 기업인을 부정부패척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도청소재지에서 자동차로 서너 시간 떨어진 오지 구치소에 6개월 동안이나 억울하게 수감을 당했고, 지방법원에서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온 억울한 케이스이다.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바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에서 검찰에 공문을 보냈고 담당 영사를 현지에 보내 도와주려고 노력했으나, 인도네시아 검찰은 ‘왜 외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형사사건에 개입하느냐’고 강하게 거부를 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한인 사업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였다면 대사관의 도움으로 초기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였는 데, 사건 발생 직전에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어 대사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다.

얼핏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면 외국인보다는 더 인도네시아 법의 보호를 더 받고 더 우호적인 반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현지 실정은 다르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받아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적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었어도 인도네시아인의 눈에는 그냥 전에처럼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또 본인 이후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벌써 여러 세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게 인도네시아에 민주화가 시작되기 전 까지는 정치, 관계(공무원), 정부, 군인 및 경찰 등 국가 요직에 등용의 문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유익한 점이 적지 않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1.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1.1. 법과 정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 직업을 갖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간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1.3. 국방의 권리가 있다.
1.4. 결사, 집회 및 의사 표시의 권리가 있다.
1.5. 인간으로써 천부 기본권이 있다.
1.6. 신앙과 예배의 권리가 있다.
1.7.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1.8.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1.10.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1.1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2.1.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인권 존중 의무가 있다.
2.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민주사회의 도덕, 종교, 안보,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다.
2.2. 법을 준수해야 한다.
2.3. 국방의 의무가 있다.
2.4. 교육의 의무가 있다.

3. 어떠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국민인가?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1. 관계 법규 혹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타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적법이 발효되기전에 이미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 자.
3.2.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3.3.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3.4.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3.5.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무국적자 혹은 국적법이 아이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 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
3.6.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3.7.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
3.8.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로써 아이가 18 세가 되기 전에 혹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라고 확인한 아이.
3.9.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출생한 아이로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불명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3.10.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갓 난 아이로써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밝혀 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다.
3.11.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로써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행방을 알 수없는 아이.
3.12.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로써 출생국의 국적법이 이 아이에게 출생국의 국적을 주는 경우에도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13.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나 국민 으로써 서약을 하기 전에 사망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

4.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되는 자

4.1.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인도네시아 아이로써 18세 미만이며 미혼인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이라고 고백하는 경우 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한다.
4.2. 5세 미만의 아이로써 외국 국적 보유자에게 법원의 허가로 입양이 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한다.

5. 국적법상의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5.1. 속인주의(ius sanguinis) 원칙

혈통주의라고도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다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출생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출생하던 미국에서 출생하던 인도네시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도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지 않고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원칙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년 전에 일본 정부가 페루의 실각한 후지모리(Fujimori) 대통령을 일본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일본 국적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후지모리의 일본 국적이 페루의 법망으로부터 후지모리를 보호해준 속인주의 국적법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5.2. 한시적인 속지주의 (ius soli) 원칙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출생지 국가의 국적이 주어지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적법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 임부가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 목적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미국 국적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일지라도 미국 국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건국이 된 나라가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고, 떠나 온 부모의 조국의 국적이 주어지게 되므로 국가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민으로 건국된 나라들은 대부분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3. 단일 국적 원칙(이중 국적 금지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 상실 이유에 해당되면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원래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동포가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 실질적으로는 무국적자와 다름없다. 양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자동으로 자국 국적은 상실한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과 인도네시아 국적,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형식적으로는 한국 국민이자 인도네시아 국민이지만 양국의 국적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국적이며 무국적자는 법률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3. 한시적 이중 국적 허용 원칙

국적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고, 동시에,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도 자동으로 주어저서 인도네시아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미성년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나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양자택일하여 단일 국적 보유를 강제로 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소멸한다.

5.4. 제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상기 기본원칙 이외에 국가이익 원칙, 국민보호 원칙, 국
민 평등원칙, 귀화 내용 사실 원칙, 비차별 원칙, 기본권 원칙, 공개 원칙 및 국적
취득 및 상실 공포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