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탑승객은 혹시 모를 수화물 검색에 피곤할 수 있다.
이는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 때문에 관세청으로부터 수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 관련 무역부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에 서명되었으며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은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를 2024년 3호로 개정했지만 추가 개정하거나 시행 연기 소식이 없다.
이에 수화물 수입품 반입에 제한되는 승객 수하물 유형은 19가지다. 예를 들어, 1인당 최대 2켤레 신발, 1인당 최대 2켤레 가방, 1인당 최대 5개 완성된 직물 제품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수화물품이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500달러 법정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수입 관세, 11%의 부가가치세, 10% 소득세(납세번호 NPWP 첨부 시) 또는 20% 소득세(NPWP 미첨부 시)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르바란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가 희생될 정도로 무역부 수입품 반입 제한 규정은 피해가 발생했다.
4월 10일 METRO TV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국은 지난 4월 4일 기습 점검을 통해 중부 자바 스마랑에 있는 화물 임시 보관 장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있던 PMI 화물 더미를 발견했다.
르바란을 맞아 고향에 선물을 보내온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 화물과 입국자들의 선물용 수화물이 통관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기관이 나섰다.
공공 서비스 이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은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호에 대해 “이 규정으로 인해 탑승객 수하물 입국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행정 위반 가능성까지 감지했다”고 밝혔다.
무역규정 이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무역관세부는 수하물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 속도 및 편의성을 규제하는 공공 서비스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5호 제4조에 따른 것.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은 수하물 검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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