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 문턱만 남겨두게 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을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는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자본(금융), 사람(관광·문화) 등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교육·의료·주거 개선과 세제 혜택·규제 및 비자 완화·언어장벽 해소 등 생활·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를 부산에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을 골자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기반 조성, 정주 환경 구축, 특례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법안에 따르면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한다.
부산시장은 특별법을 근거로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적용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물류, 금융, 신산업 등을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과 자본이 모여 자유롭게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산에 있는 항만·공항 배후단지 등을 국제물류 특구로 지정해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글로벌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금융특구를 지정해 지원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디지털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세계인이 살고 싶은 국제적인 수준의 정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자율화하고 외국기업과 근로자가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4월 말부터 한 달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 심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로 확실한 남부권 거점 형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해 부산이 지닌 물류·금융 거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 글로벌 도시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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