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강제노동 제품 금지 관련 법안 입장 확정

-자료. Yoon & Yang LLCMEMBER FIRM OF TerraLex-

강제노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강제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에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강제노동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거부하여 노동을 강제할 유인을 제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강제노동 생산제품이 EU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 9. 14.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안했고, EU 의회가 2023. 11. 8. 입장을 확정지은 후, 이어 EU이사회가 2024. 1. 26.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고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1. 배경
강제노동 문제는 심각한 인권 이슈입니다. 착취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판매되고, 그 이익을 더욱 얻기 위해 다시 노동력이 착취되어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가 2022. 9. 12. 발간한 ‘현대 노예제의 글로벌 상황: 강제노동과 강제결혼’에 따르면 세계 인구 150명 당 한 명 꼴인 약 5,00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이 확충되고, 활발한 경제적 교류가 일어나는 현재 이러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단 몇몇 국가들의 노력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있는데, 해당 법률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 또한 수입을 제한합니다.

EU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2022. 9. 14. 법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가 2023.

11. 8. 입장을 확정지었는데, 이사회도 2024. 1. 26. 입장을 확정 지으면서 수정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 EU집행위원회 제안안과 EU이사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

가. EU집행위원회 제안안
EU 집행위원회가 2022. 9. 14. 제안한 제정안은 ILO가 정의한 바에 따른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EU 내 수입과 EU밖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강제노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강제노동 관련 실사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강제노동을 통한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당국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EU 내 또는 제3국에서의 점검 시행 등을 의미합니다.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수출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할 것이며, 세관당국은 EU내외로 해당 제품이 수입·수출될 수 없도록 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에게도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사착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과 강제노동의 규모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련 당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조율할 조직인 Union Network against Forced Labour Products의 신설 내용도 제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EU이사회 수정안
EU이사회는 위 내용에 덧붙여 Union Network against Forced Labour Products 내 행정적 절차 관련 형식 부분을 강화하여 강제노동 관련 제품을 금지하는 全 절차에서 위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싱글포털(forced labour single portal)을 창설하여 정보제출 창구를 통일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침 및 관련 결정사항 등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제노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지속가능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및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Whistleblowers Directive)’과 결이 맞을 수 있도록 각 회원국들과 EU집행위원회가 이행할 협력에 대한 내용 또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수정안은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모든 검증가능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문제되는 제품이 ‘연합의 이익(Union interest)’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 요소는 ①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강제노동의 규모와 심각성, ② EU 역외에서 해당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리스크, ③ 문제되는 제품이 EU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3개의 EU회원국 내에서 해당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영향력이 중대하다고 판단)입니다.

만약 ‘연합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시, 집행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조사 前 단계(pre-investigation phase)에 돌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원국 정부가 해당 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나아가, 2개 이상의 국가를 넘나드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도 당국(lead 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하며, Union Network against Forced Labour Products의 역할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현장점검 대상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EU역외 제3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면, 집행위원회는 제3국 정부에 대해 관련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거부된 경우 비협조(non-cooperation)로 보아 다른 기타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특정 제품 판매 금지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결정에 대한 요약을 강제노동 싱글 포털에 공개하게 됩니다.

3. 시사점

강제노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며 경제적 이익과 결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점검이 쉽지 않은 점 등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EU의 이번 법안은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U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특정 제품이 퇴출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강제노동이 주로 일어나는 EU역외 제3국에 대한 조사·점검은 국가 주권 문제와 엮여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강제노동 발생에 대한 증거수집을 어떻게 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EU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모두의 입장이 확정되었기에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마무리될 의회 회기 전에는 조율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기업 등은 향후 추세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예방을 위한 내부 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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