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검사로 3년새 건보 급여 60% 급증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천만원에서 2022년 808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늘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생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