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입 인센티브 조건은… “CKD 및 IKD로 자동차 수입 적용”

전기차 배터리 시장 (PG) 일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사업체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를 완전조립생산(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 및 불완전조립생산(IKD)에 관계없이 수입해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실제로 수입사는 관세 및 판매세(PPnBM) 면제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다.

10일자 Kompas에 따르면 완성차(CBU-Completely Built-up) 또는 완전조립생산(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방식의 수입에 대한 규정은 산업부장관령 2023년 29호에 포함되어 있다.

완전조립생산(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 형태의 자동차 수입에는 차체, 내장 또는 샤시, 배터리 및 전기 모터 구동 시스템 형태의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5조 2항에는 “4개 이상의 휠 CKD 배터리 기반 차량 (KBL)에는 주요 구성 요소 외에도 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불완전조립생산(IKD) 상태의 전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한 조항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요 구성요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항목 설명을 포함한다.
둘째, 주요 구성 요소 중 최대 두 가지 유형의 품목 설명이 포함된다.

셋째, 4개 이상의 바퀴에 대한 IKD 배터리 기반 전기차에서 제외되는 구성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구성 요소는 차체, 실내 또는 샤시, 배터리 및 전기 모터 구동 시스템이다.

한편, 지원 구성 요소는 스티어링 시스템,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휠 시스템, 전자 및 에어컨 시스템이다.

한편, 4륜 이상 배터리 기반 전기차 미조립에서 제외되는 구성품목은 23개로, 그 중 쿨러(라디에이터/팬), 천장(헤드라이닝 루프), 안전벨트, 잭, 범퍼, 스티커 등이다.

해당 업체는 제외된 부품을 직접 생산해 조달할 수도 있고, 국내 다른 업체와 하도급 형태로 협력해 부품을 제작할 수도 있다.

또한 법령 7조 1항에 명시된 대로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부품을 사용한다.
CKD 자동차 제조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조립, 테스트, 품질 조달이 포함된다.

한편 IKD 상태의 자동차는 다음 활동 중 최소한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a. 차체 프린팅,
b. 차체 연결,
c. 차체 페인팅,
d. 캐빈 제조 또는 조립,
e. 샤시 제조 또는 조립,
f. 전기 모터의 제조 또는 조립,
g. 차축 제조 또는 조립,
h. 배터리 제조 또는 조립,
i. 조립
j. 테스트 및 품질 관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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