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휴 한국방문에 병원 문 닫았다면 비대면 진료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확인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한국에 가면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