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전기차 대통령령 개정CBU 전기차 수입 인센티브 가능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전기자동차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을 개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도로 운송을 위한 배터리 전기 자동차 프로그램의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55호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년 79호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CBU 차량 수입 전기차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령 2023년 79호 12조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조
(1) 배터리 기반 전기 차량 프로그램의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산업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
a. 국내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
b. 신제품 출시를 위해 국내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제조 시설에 투자한다.
c. 신제품 출시의 맥락에서 배터리 기반 KBL의 생산 능력을 늘린다.
2025년 말까지 배터리 기반 전기 차량의 개발, 투자, 생산량 증대 실현을 고려하여 완제품 상태(Completely Build-Up/CBU)로 수입되는 배터리 기반 KBL을 일정 수량 확보할 수 있다. 투자 부문의 공무를 수행하는 장관으로부터 시설 승인을 얻는다.

18조에 따르면, 전체 수입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배터리 기반 전기차를 CBU로 조달하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 Completely Build-Up(CBU)로 수입되는 기간 내에 국내 조립 공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9A조에 따르면, 18조 1항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a. CBU 상태의 배터리 기반 KBL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인센티브 또는 Completely Build-Up(CBU) 상태의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수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수입관세 인센티브
b. CBU 상태의 배터리 기반 KBL에 대한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인센티브 또는 배터리 기반 CBU 전기차량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인센티브
c. CBU 상태의 배터리 기반 KBL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

한편, 18조 2항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a.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인센티브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수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수입관세 인센티브.
b. 국내 생산 배터리 기반 KBL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인센티브 또는 국내 생산 배터리 기반 KBL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품 판매세 인센티브.
c. 국내에서 생산된 완전 분해 상태의 배터리 기반 CKD 전기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
d. 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계, 물품, 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인센티브;
e.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원자재 또는 보조 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인센티브.
이러한 인센티브는 전기차 업계 기업이 국내 부품 수준 (TKDN)과 함께 배터리 기반 전기차량 (KBL)을 일정 수량, 일정 기간 내에 국내 생산하기로 약속하는 조건에서 제공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제공된 인센티브와 동일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전기차 업체는 이행하지 않은 생산 약속에 비례해 받은 인센티브 금액만큼 제재를 받게 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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