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재 디지털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정부 규정 초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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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2023년 말까지 음악 및/또는 노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초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음악 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 저작권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2021년 제56호(Government Regulation No. 56/2021)가 대중 공연권 라이선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가 작성 중인 규정 초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메커니컬 라이선스(Mechnical License)와 싱크 권리(Synchronization Rights)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DISP)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존 저작권 법률 및 규정에서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메커니컬 라이선스”는 음악 작품이 복제될 때, 즉 물리적 복사본이나 디지털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지불되는 로열티의 한 종류다.
메커니컬 라이선스는 오디오 제품에만 적용되며, 주로 커버곡이나 다른 작곡가의 작품의 새로운 녹음에 사용된다. 반면, “싱크(Sync) 라이선스”는 음악적 저작물이 시각적 미디어와 동기화될 때 발생하는 로열티로, 이는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비디오 게임, 웹사이트 음악, 영화 예고편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는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 기술 기반 시설을 통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상품을 저장, 제공, 가공, 배포, 방송, 또는 유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반면,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DISP)는 음악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와 같이 DSP에게 저작물을 중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존 저작권 법령에서는 아직 명확히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악 및/또는 노래 라이선스에 관련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저작권 환경에서 비롯된다. 특히, 유명 검색 엔진과 저작권 소유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 조항 중 일부가 2014년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조항은 저작물 이용 허락자(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Synchronization Rights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이용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은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작곡가와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적 체계의 강화와 세부적인 시행 규정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창작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접근 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쉬운 배포는 저작권 침해가 더 쉽게 발생하게 하여 창작자 및 저자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창작 산업의 경제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규제하고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저작권자와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준비 중인 규정 초안은 이러한 라이선스 침해를 단속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은 노래 및 음악의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 감독, 경과 규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금지된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과 확산, 그리고 음원 사용 및 상업화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DSP와 DISP의 투명한 수익 및 사용량 보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기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학 총괄국(Directorate General of Applications and Informatics)은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맥락에서 해당 규정 도입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법 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러한 협력은 디지털 시대에 음악 및 노래 라이선스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KOTRA /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Justisiari P. Kusumah 변호사 및 Siti Adira Kania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