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담배 및 주류는 면세 가능

재무부(MoF)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탁 물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PPMSE- Penyelenggara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는 면세 수입 위탁품이다.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2023년 재무부 규정(PMK) 제96호 ‘배송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조항’이다.

PMK 제30조는 위탁환어음(CN) 또는 특수물품수입신고서(PIBK)로 결제된 면세화물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MK 96/2023 제30조 1항에서 “CN 또는 PIBK로 결제된 면세품 형태의 위탁 물품은 위탁 건당 수취인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제30조

(1)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는 수입 화물에는 담배 제품 및 주류(Rokok & Minuman Alkohol Impor di e-Commerce Bisa Bebas Cukai)가 포함된다. 다음 최대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

ㄱ. 담배 40개비, 시가 5개비, 슬라이스 담배 40g 또는 기타 형태의 담배 제품:

1. 막대 형태인 경우 20개;
2. 캡슐 형태인 경우 5캡슐;
3. 액체 형태인 경우 30밀리리터;
4. 카트리지 형태인 경우 카트리지 4개; 또는
5. 다른 형태인 경우 50그램 또는 50밀리리터; 및/또는

b. 에틸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350밀리리터.

(2) 단락 (1) 가항에 언급된 담배 제품이 1(한) 종류 이상인 경우, 담배 제품 종류별 양에 비례하여 면세가 부여된다.

(3) 배달 물품이 제 1 항에 언급 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세 물품은 우편 사업자의 입회하에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이 폐기해야한다.

(4)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면세물품의 종류 및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면세를 받는 면세물품 형태의 위탁물품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령을 공지해야 한다. (경제부)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