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강화하나?
TKA, Bukan Tenaga Ahli Harus Dibatasi
국내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국내실업률이 증가하자 내국인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조건에 좀더 제한을 두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원전략연구센터(Centre for Indonesian Resources Strategic Studies)의 부디 산또소 (Budi Santoso)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내 근무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에 전문직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대하려 함인데 일례로 운전기사의 경우까지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산또소 센터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허가 조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현장 감독도 더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외국인근로자 대상 총 54,953건의 근무허가를 발급했다. 근무허가를 신청한 10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호주, 필리핀, 영국이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근로자들은 농업, 산업, 무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근무허가를 받았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산하 근로자관리청(Dirjen Pembina dan Penempatan Tenaga Kerja)의 헤리 수다르만또 (Hery Sudarmanto) 청장에 따르면 현재 농업, 산업, 무역, 서비스업 분야에 근무하는 합법적 서류를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약 70,000명이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은 올해 7월까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9,228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