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회사별로 자율 시행 권고”

한인상공회의소, 대사관과 노동부 3자회의 개최 새 규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문제점과 고용시스템 논의

<지난 6월 4일 한인상공회의소는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노동부(Depnaker)와 최근 노동법관련 3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6월 9일)

새로운 외국인력제한 개정 규정안 주요 내용
– 국제기구,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또는 5년 경력증명서
– 외국인 근로자 기술이전
–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회사별로 자율시행
   (시행제도 발표예정)
– 외국인력등록 온라인 시스템 변경
– 외국인 취업허가(IMTA) 획득 절차 간소화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취업허가시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고  각 사별로 실정에 맞게 내부적 시행을 권고할 것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월 4일 한인상공회의소(이하 KOCHAM. 회장 송창근)는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노동부(Depnaker)와 최근 노동법관련 3자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코참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참, 대사관, 노동부 3자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 규정은 물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가진 문제점들과 고용시스템 역시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 Ibu Reyna Usman 국장은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양국에 혜택을 주어야 하며, 근무활동은 반드시 노동부에 의해 관리,감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u Reyna국장은 “근무하기 위한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에 필요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헤리 국장(DRS.Hery Sudarmanto.MH)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력들은 정해진 직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혹은 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근로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재차 전했다.

이날 노동부는 새로운 외국인력제한규정도 발표했다.

헤리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국제기구는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합법적이며 규칙을 준수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헤리국장은 “새로 도입될 인력 규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 근로자는 학력증명서 또는 5년이상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 외국인 근로자 기술이전과 인도네시아어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날 양자회의에서 “노동부는 외국인력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변경될 것이며, 온라인 서류 등록과 인도네시아어 능력 시험제도도 필수사항에서 각 회사별로 근로자에 맞게 자율적으로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헤리국장은 외국인 취업허가(IMTA)의 경우 획득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며 “웹사이트 등록에서 각종 서류와 이력서만 올리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인상공회의소 노동부 양자회의에는 대사관 이경철 공사, 김용운 노무관, 신발협의회 신만기 회장, 봉제협의회 안창섭 부회장, 이상렬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중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이 직접 레이나 총국장과 헤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코참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타 외국상공회의소와 달리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코참의 정열과 추진력을 치하함을 잊지 않았다.

코참 대사관 노동부 3자회의에서 Ibu Reyna국장은 “발표된 새로운 노동부 법령은 6월 중순에 공표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외국상공회의소 가운데 코참에 처음으로 알려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송창근 회장은 “그간 노동부와 많은 회의를 했지만 노동부 국장의 진정성있는 자세와 설명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노동법 각종 협의를 정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자”고 말하자 노동부 당국자도 환영했다.

<취재[email protected]>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한국대사관 이경철 공사, 코참 송창근 회장, 신만기 신발협의회 회장, 안창섭 봉제협의회 부회장 등 회원들이 인도네시아 노동부 Ibu Reyna Usman 국장, 헤리 국장(DRS.Hery Sudarmanto.MH)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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