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에 기반…본인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 못 챙겨
소멸시효 완성 예정 반환일시금 미청구자에 일제 안내…7월 기준 290명에 지급 완료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자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탈 수 있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씩 분담해 부담이 조금 덜하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보험료 전액을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는 받지 못한다.
다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납부 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해외 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지급 사유를 중심으로 그간 조금씩 변했다.
애초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이었다. 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이었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 낸 보험료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그러다가 1989년 3월에는 가입 기간 15년 미만인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1999년 1월부터는 가입자격 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1년 경과 사유가 폐지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기 위한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에서 10년 미만으로 단축됐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 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지급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에도 기한이 있다.
애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이었다가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는 장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 금전 거래뿐 아니라 국가 상대의 채권·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2018년 소멸시효가 5년 늘면서 5년의 기간을 벌었던 2013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소멸시효가 올해부터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기한 만료 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4월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반환일시금 미청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반환일시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 20일 기준으로 290명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 완료했다.
연금공단은 지속해서 반환일시금 청구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그런데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에 다시 안내해서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기에 연금공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중 하나다.
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가입자 내역안내서에 넣어 알리는 까닭이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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