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예치제 ‘DHE SDA’란? PP No. 36 /2023 dan PBI No. 7 /2023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령 36/2023호와 중앙은행령 7/2023호로 인해 수출대금을 특별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수출대금의 최소 30% 이상은 예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규정을 보면 DHE 의무사항으로 수출통관신고(PPE) 이후 세번째 달 말까지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SKI)에 접속하여야 하고(PBI pasal 2), 수출금액이 최소 USD 250,000의 SDA 수출품에 대해서는 DHE SDA 특별 계정에 입력해야 한다(PP pasal 18), 또한 최소 30%를 DHE SDA 특별 계정에 최소 3개월간 예치하여야 한다.(PBI Pasa 19 aya 1, 2) DHE(Devisa Hasil Ekspor)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천연자원 이외의 수출품에서 나온 DHE (DHE non-SDA)와 천연자원수출품에서 나온 DHE(DHE SDA) 이다. 결국 DHE SDA는 천연자원의 개발, 관리 및/또는 처리로 상품 수출로 인한 외환인 것이다. 정부는 수출업체에게 DHE SDA 를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SKI)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령 36/2023호에 언급된 SDA(sumber daya alam)은 광업, 플랜테이션, 임업 및 어업 부문의 수출품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으로 KMK 272/2023 을 참고하면 유황, 망간 광석 및 정광, 알루미늄 광석 및 정광, 해바라기 씨, 짚, 다양한 종류의 씨앗 및 과일, 다양한 종류의 생선 등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류, 신발등 수출품에 대해서는 DHE non-SDA 에 해당되기에 상기 규정에 언급한 DHE SDA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끝>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