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목적을 위한 평가 절차 ” PMK No. 79 /2023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8월 24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79호가 공표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조세 목적을 위한 평가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세청(세무당국)에서 PBB NJOP,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비즈니스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과세 당국에 과세 팀에 대한 신원 확인, 과세 목적 및 사유에 대한 설명, 과세 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세 명령 제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과세 팀에 대여한 장부, 메모 및 관련 증빙 문서를 반환하도록 과세 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면, 납세자는 과세 대상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대여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과세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동행 직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과세 대상에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 식별, 측정, 매핑 및 수집을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조세 목적의 평가를 특정 시점, 평가 대상의 가치를 경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해당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세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이라 하겠다.

이번 시행 규칙은 2023년 8월 24일 공표되었으며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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