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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일자리 창출법서 분리 제정
비공식·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신설, 외주 5대 업종 한정 및 계약직 기한 엄격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의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로운 노동 관계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은 2026년 10월 6일(화),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2026-2027 회기년도 제1차 회기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공식적으로 가결, 최종 법률(UU)로 제정하였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중 총 326명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안디 가니 네나 웨아(Andi Gani Nena Wea)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SI)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연대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법안 통과 순간을 직접 지켜봤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자 보호법안과 관련된 역사적인 논의를 직접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노동계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326명을 향해 “각 교섭단체(fraksi)에 묻겠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법률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전 교섭단체 의원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명하자, 푸안 의장이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리며 법안 제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의결 직후 푸안 의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대리하여 출석한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에게 정부의 최종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공식 발언을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의 가결에 전적으로 동의했음을 확인하며,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법률로 가결되는 데 동의함을 명확히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일반 근로자와 노동자는 물론 구직자, 인턴십 참여자, 나아가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 전반에 걸친 권익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고용 분야에서의 공정한 형평성과 비차별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에 따른 신속한 사법·입법적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를 향해 기존 일자리 창출법(UU Cipta Kerja 제6호/2023년) 내 노동 관련 조항을 전면 분리하여 독립된 단일 법률로 새로이 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9월 1일 자로 대통령 서한(Surpres)을 하원에 공식 발송해 심의에 참여할 정부 대표 장관단을 지명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하원 제9위원회와 정부 합동 심의반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차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으며, 불과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 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근로자 보호법안 실무위원회(Panja) 위원장이자 하원 제9위원회 부위원장인 푸티 사리(Putih Sari)는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문제분석목록(DIM) 논의와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정부와의 면밀한 공동 검토를 거쳐 심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푸티 부위원장은 “이해하기 쉽고 근로자, 노무 제공 요청자, 사용자 및 정부 모두에게 확실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규정을 단일 법률 체계 내에서 통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원 제9위원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보호법은 총 23장 3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 주요 핵심 사항
1. 비공식 부문 근로자 (Tenaga kerja informal) 비공식 부문 사용자는 근로 시간, 업무 위험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공식 부문 근로자 역시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온전히 적용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2.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 (Tenaga kerja platform digital) 플랫폼 노동 환경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춰,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가 합당한 수입과 산업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사측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사전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트너십 제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차단(비활성화)하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PKWT)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을 최초 2년으로 명확히 제한했다. 계약 연장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 2회까지만 허용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4. 외주 근로계약 (Perjanjian alih daya / outsourcing) 사용자가 외주(아웃소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허용 대상은 ①청소 용역 사업, ②근로자 급식(케이터링) 제공 사업, ③경비·보안 인력 사업, ④광업 및 석유 부문 지원 서비스 사업, ⑤근로자 통근 운송 사업 등 오직 5가지 필수 지원 서비스 유형으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5. 근로 시간 (Waktu kerja) 법정 근로 시간의 기준을 재정비했다.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7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6. 휴가권 (Hak Cuti) 모성 보호 및 여성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다.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 기간 중 최대 2일의 생리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 특이 사유가 증명될 경우 추가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유급 원칙이 적용된다.
7. 임금 제도 (Pengupahan) 최저임금 제도를 공고히 하고, 비례적 임금 체계 및 직급별 임금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초과근로수당 기준, 특정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근 및 노무 미제공 시의 임금 보전 규정, 임금 지급 방식 및 공제 가능 한도, 기타 제반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다.
8. 복리후생 (Kesejahteraan)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이 누려야 할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보장보험, 퇴직연금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퇴직금 보장제도 등 국가 주요 사회보장 혜택에 전면 편입될 권리를 갖는다.
9. 근로계약 해지 (Pemutusan hubungan kerja, PHK)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조정(해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단계적 자구 노력 조치를 의무화했다.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과 명확한 해고 사유를 규정했으며, 근속 연수에 부합하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사항을 상세히 명문화했다.
10. 퇴직금 (Pesangon)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PHK)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uang pesangon), 근속 공로금(uang penghargaan masa kerja), 미사용 연차 등에 대한 권리 보상금(uang penggantian hak)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퇴직금 보장 프로그램’을 공식 신설하고, 사업주의 해당 프로그램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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