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은 대기 오염 벌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공개했다. 벌금은 배출가스 (Uji Emisi)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부과되고 계속 적발될 경우 3진 아웃제도가 시행 될 방안이다.
8월 18일 디틱닷컴에 따르면Siti Nurbaya 환경산림부장관은 “두 번째 오염 벌금을 받을 때 운전 면허가 취소될 것이며, 세 번째 단속에 걸리면 차량운행도 중단 될 것”이라고 전했다.
Siti Nurbaya 장관은 차량 배출 가스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배출 가스 검사는 차량세 납부와 차량등록증 STNK 갱신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Siti Nurbaya 장관에 따르면 교통 경찰은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며 지방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출가스 단속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산림부는 도로 단속에서 배출 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벌금 산정은 지방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iti Nurbaya 장관은 차량세 납부에 대한 배출 검사 통과 조건을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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