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계좌에 예치하는 천연자원 수출소득 (DHE SDA)의 이자에 부과한 소득세 (PPh)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금 외환을 예치하는 기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이다.
8월15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경제 조정부의 Susiwijono Moegiarso 당국자는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개정을 통해 정부령 2023년 36호를 수행하는 수출금 30% 예치하는 수출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즉 이자와 소득세는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예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일반적으로 20%이다. 그러나 정부령 2015년 123호에서는 1개월 만기 천연자원 특별계정 예치의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는 10%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치된 외화를 루피아로 전환하면 7.5%로 줄어든다. 그리고 만기가 3개월인 특별계좌예금의 경우 소득세는 7.5%, 루피아로 환산하면 5%가 적용된다. 한편 6개월 만기예금은 소득세의 2.5%만 부과된다.
실제로 6개월 이상인 천연자원 수출 대금(DHE SDA)을 예치한 기업체는 예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Sebagai informasi, besaran PPh untuk penghasilan deposito pada umumnya adalah sebesar 20 persen. Namun, dalam dalam PP Nomor 123 Tahun 2015 diatur, untuk deposito rekening khusus SDA dengan tenor 1 bulan, PPh yang dikenakan hanya sebesar 10 persen. Nilai ini bisa menurun menjadi 7,5 persen, apabila mata uang asing yang ditempatkan dikonversi menjadi rupiah.
Kemudian, untuk deposito rekening khusus dengan tenor 3 bulan, PPh yang dikenakan sebesar 7,5 persen, atau sebesar 5 persen jika dananya dikonversi ke rupiah. Sementara untuk deposito rekening khusus tenor 6 bulan, PPh yang dikenakan hanya sebesar 2,5 persen.
Bahkan, pengusaha yang menempatkan DHE SDA bisa dibebaskan dari pengenaan PPh deposito. Pembebasan PPh ini bisa didapat apabila deposito rekening khusus DHE memiliki tenor lebih dari 6 bulan.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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