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인니 ‘할랄 의무제’ 대응 지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가 인도네이사 수출 기업들의 ‘할랄’ 인증 의무제 시행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선욱 충북지방중기청장, 장병송 KOTRA충북지원단장, 박세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과 충북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취득 의무제 시행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내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람(금지된 것)’ 제품 등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판매자는 판매대를 분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한국이슬람교(KMF)간 협약으로 한국이슬람교(KMF) 인증이 말레이시아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니 할랄청(BPJPH)으로부터 직접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지 인증 취득에는 높은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은 “할랄 인증 의무화제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인니 바이어들은 할랄 인증 유무를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상담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품목당 2000만원을 내고 현지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사실상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2개소)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증을 신청했고, 지난해 현장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도 상호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심사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등 한국 농식품의 원활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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