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바란 휴가를 앞두고 한달 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말도 많던 수화물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가 폐기 수준으로 완전히 개정되었다.
4월 30일 주요 언론과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2023년 36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이 4월 30일에 서명되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관련 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었다. 어제 개정된 무역부 장관 규정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5호와 같다”라며, “무역부 장관 규정 37호는 무역부 장관 규정 7호로 변경되었다”라고 말했다.
Zulkifli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제한되었던 해외 개인 수하물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며,”승객은 세금을 납부하는 한 원하는 양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양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해외 개인 수하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Zulkifli 장관에 따르면 “(휴대폰과 컴퓨터)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제한적인 규정이 없도록 보장한다. 컴퓨터나 휴대폰은 보안과 상관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화물 반입 제한이 없어지면 종합 반입 물품 금액 US$500 이상인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초과 수하물에 11%의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는 NPWP(납세번호) 소지자는 0.5%에서 10%, NPWP(납세번호)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1%에서 20%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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