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Nomor 5/2023 Tahun 2023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3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PBB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면 PBB 원금의 20%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부터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10%에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물론 위의 규정은 자카르타만 적용이 되며,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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