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단 금식월에 단식을 마치고 여직원들과 맥주를 마신 한국기업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4월 27일 중부자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S사 외국인 직원과 희잡을 쓴 여직원들이 단식을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해당 지역인 중부자와 Jepara 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중부자와 Jepara 경찰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S사 외국인 직원과 여직원 등 5명을 구인하고 설명을 들었다.
Jepara 지역 행정단속반 Satpol PP 책임자는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12명의 목격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국적 여직원 4명과 외국인 국적자 1명 등, 총 5명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5명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5명 용의자는 지난 4월 19일 르바란 휴가를 앞두고 직원들과 맥주를 마신 것을 인정하고 경솔한 행위에 대해 Jepara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한 달동안 라마단 금식월을 마치고 르바란 종교절은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해당자들은 알코올 음료 금지(Larangan Minuman Beralkohol)에 관한 2013년 저파라군 규정 2호 2조 3항으로 기소되었고 “3개월 구금 및/또는 1,500만 루피아 벌금”이라고 전했다.
한편, 4월 28일 저파라 지방 법원은 피고인 직원 4명에게 벌금 30만 루피아와 5일 구금, 소송비용 5,000 루피아를 선고했다.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루피아, 15일 구금과 소송비용 5000루피아를 선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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