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률해설)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 의무

이승민 변호사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2018년 제13호를 공포하여, 돈 세탁 혹은 테러 자금 조성 방지 목적으로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를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를 의무화한 대통령령은 2018년 3월 5일부터 발효했으나 그 동안 수혜자를 보고하는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많지 않으며, 2023년부터 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의무 이행을 강제화하고 있다.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및 비법인 단체로서 수혜자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게는 법무부 인허가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회사의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며 주주 변경,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 개선 등기도 보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인동포 기업(PT.) 및 비영리 법인(Yayasan)은 법무부에 회사 혹은 재단법인의 수혜자를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1. 수혜자(Pemilik Manfaat)

수혜자란 법무부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Badan Hukum) 혹은 비법인(Bukan Badan Hukum) 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연인(개인)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원(Direksi), 감사회원(Komisaris), 비영리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지도이사(Pembina), 운영이사(Pengurus), 감독이사(Pengawas)에 대한 선임권이 있으며,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지배권이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차명 사주(Nominee)가 아닌 실재 사주를 의미한다. 내국인 혹은 외국인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2. 법인 및 비법인 단체(Korporasi)의 범위

가.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나. 재단법인(Yayasan)
다. 민사계약단체(Perkumpulan)
라. 조합(Koperasi)
마. 합명회사(Persekurtuan Komanditer/CV.)
마. 합자회사(Persekutuan Firma/Fa.)
바. 기타 형태의 사업단체(Bentuk Korporasi lain)

3. 수혜자 지정 의무

가.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는 수혜자 지정 의무가 있다.
나. 수혜자의 인원은 법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최소 1(일)명이어야 한다.

4. 주식회사(PT.)의 수혜자 해당자

가.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인도네시아 계산법으로는 25%는 25%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주총에서 25% 이상 투표권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다.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 배당을 받는 개인
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선임, 개선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마.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바. 주식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사. 주식회사의 실재 사주 개인
아. 위 “마”항 “바”항 및 “사”항의 개인은 위 “가”항, “나”항, “다”항 혹은 “라”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5. 재단법인(Yayasan)의 수혜자 해당자

가.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설립기금의 25% 이상 제공자로 정관에 기재된 개인
나. 재단법인의 지도이사(Pembina), 운영이사(Pengursu) 및 감독이사 (Pengawas)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은 개인
라. 재단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위 “다”항 및 “라”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6. 민사계약단체(Perkumpulan)의 수혜자 해당자

가. 민사계약단체의 정관에 민사자본단체의 자본의 25%이상 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
나. 민사계약단체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민사계약단체의 운영이사(Pengursu) 및 감독이사(Pengawas) 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라.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민사계약단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마. 민사계약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바. 민사계약단체의 자본의 실재 주인인 개인
사. 아. 위 “라”항 “마”항 및 “바”항의 개인은 위 “가”항, “나”항, “다”항 혹은 “라”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7. 조합(Koerasi)의 수혜자 해당자

가. 조합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나. 조합의 운영이사 및 감사회원 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조합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조합의 자본을 실재로 보유한 개인
아.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8. 합명회사(Persekurtuan Komanditer/CV.)의 수혜자 해당자
가. 합명회사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합명회사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합명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합명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합명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아.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9. 합자회사(Persekurtuan Firma/Fa.)의 수혜자 해당자

가. 합자회사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합자회사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합자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합자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합명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아.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10. 합자회사(Persekurtuan Firma/Fa.)의 수혜자 해당자

가. 합자회사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합자회사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합자회사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합자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합명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아.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11. 기타 형태의 사업단체(Bentuk Korporasi lain)의 수혜자 해당자

가. 기타 형태의 단체의 설립 정관에 전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자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
나. 기타 형태의 단체의 년 전체 이익금의 25% 이상을 받는 개인
다. 제삼자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기타 형태 단체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라. 기타 형태의 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인
마. 기타 형태의 단체에 출자한 자본금의 실재 주인인 개인
아.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의 개인은 위 “가”항 혹은 “나”항의 개인 수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글.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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