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PPS)에 포함된 자산을 2022년 연간 세무 보고시 새로운 자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DGT)는 연간 세무 보고시 PPS 자산과 비 PPS 자산을 분리하여 보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 PPS 자산과 동일한 코드를 가진 PPS 자산이 있는 경우 내용을 다른 행으로 구분하고 PPS 자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PPS 자산이 다른 형식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자산공개통지서(SPPH)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연간 세무 보고서에 PPS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 자산을 국내로 송환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납세자는 실현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실현 보고서는 전자신고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첫해 보고서의 경우 늦어도 2022년 연간 세무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실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 납세자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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