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1월 25일 최근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이나 인근 국가로 대피·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 필리핀 전역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공지를 대사관 홈페이지와 지역 한인회 등을 통해 발송했다.
민다나오는 이슬람 반군 조직들의 활동 근거지로, 이번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민다나오섬을 비롯해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디나가트, 만바자오, 시어가오 섬 등이다. 이미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일반 여행경보상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즉시대피’에 해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다나오 지역 전역에서 최근 피랍 및 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요인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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