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불법체류자 전년 대비 5.8% 증가…전체 체류 외국인 225만 명

한국에 불법 체류(미등록)하는 외국인이 지난 10년간 지속해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2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2021년 12월 기준 38만8천700명에서 지난해 5.8% 증가한 41만 1천2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7만8천 명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230%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3만1천926명 가운데 제조업·건설업·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지자가 9천8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유학생이 3천809명, 임시비자(G-1) 3천79명, 어학 연수비자(D-4) 2천906명 순이다.

한편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24만5천912명으로 2021년 195만6천781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252만4천656명에 비해서는 89% 수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 비율은 중국 37.8%, 베트남 10.5%, 태국 9%, 미국 7%, 우즈베키스탄 3.5% 순으로 집계됐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5.8%인 80만4천976명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들의 외교사절과 만나 대기 인력의 신속한 입국과 불법체류 감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 등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송출과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6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국가 출신으로 제조업·건설업·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전문 취업비자(E-9)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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