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와 Kenikmatan 시행령 작년에 이은 데자뷰인가?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호에서 정부령 55호(PP55/2022) 에 대해 기고한 바 있다.

“2022년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합산
2023년부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

과세 대상이 되는 Natura 와 Kenikmatan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는 가 등 구체적 규칙은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언제 공표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2022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를 2023년 3월말까지는 납부,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그전에는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지난 1월 15일 DDTC news를 접하면서 작년 1월에 기고한 내용의 데자뷰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2022년 1월에 HPP 법이 시행되어 2022년 1월부터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Natrua(현물) 및 Kenikmatan(향응)은 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 규칙은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시행령이 발표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고하였는데, 어제 DDTC 기사를 보면 국세청 Yoga 국장 인터뷰 내용으로 시행령은 금년 중순쯤 공표될 예정으로 개인 소득세는 현행대로 신고하고 시행령이 공표되면 이후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령 55/2022호에는 현물(Natrua)는 시장기치와 동일하고 향응(Kenikmatan)은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물(Natura)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양도되는 금전 이외의 형태의 보상이고, 향응(Kenikmatan)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형태의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물 및 향응, 공제 메커니즘, 현물 및 향응의 가치를 계산하는 절차를 자세히 규정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공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3월 신고 후, 시행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시 추가 납부에 대한 납부지연 이자등에 불이익은 어떻게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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