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Kemenaker)는 인도네시아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ndah Anggoro Putri 노동부의 노사관계 노동사회보장 발전국장(Dirjen PHI JSK)은 인도네시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1월 6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임금 정책 변화를 원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먼저 합의하고 해당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푸트리 국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정책이나 변화가 있더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양자 협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협약은 문서로 작성되어 노동부 인력사무소에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기업들이 수주량이 줄어 할 일이 없어진 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리해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주는 장관령이 하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새해에도 정리 해고의 폭풍 속에서 섬유, 의류 및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은 최대 50%의 오더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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