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econd Home 비자 및 ITAS 발급 회람문 요약(호산컨설팅 제공)

세컨홈 비자 개설

1. 배경
2023년 세계 경제 성장은 여러 국가의 경제 침체 및 경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에 따라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침체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침체함에 따라 정부는 인도네시아 비전 2045를 실현하는 데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조정 회의의 부문 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장기간 체류할 외국인에게 빠른 비자 및 체류 허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민 정책은 특정 외국인들이 점점 더 역동적인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비 재정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민에 관한 2011년 법률 6호 시행 규정에 관한 2013년 3차 정부 규정 31호에 대한 3차 개정에 관한 2021년 48호 정부 규정을 참고해야합니다.

외국인은 별도의 보증인 없이 일정 보증금을 예치하여 5년 ~ 10년 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 인권부는 Second Home Visa 시행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조치를 취했습니다.

2. 목적
1. 이 회람을 발행하는 목적은 외국인이 5년에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통해 이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출입국 관리관과 관계자가 Second Home Visa 및 ITAS의 형태로 쉬운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범위
이 회람의 범위는 비자 승인, 거주 허가 승인, 이민 지위 이전 및 감독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자 및 세컨드 홈 허가 승인입니다.

4. 기본
a. 이민에 관한 법 률 (2011년 법률 제6호)
b.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 률 (2020년 법률 제11호)
c. 정부 관리에 관한 법 률 (2014년 법률 제30호)
d. 이민에 관한 2011년 법률 6호 시행 규정에 관한 2013년 31호 정부 규정, 여러 차례 개정된 이민법 제6호 시행 규정에 관한 2013년 3차 정부 규정 2021년 48호 시행 법률 시행 규정과 이민에 관한 정부 규정 (31호 2013년 6월 11일)
e. 법무인권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세입 유형 및 관세에 관한 규 정 (2019년 정부 규정 28호)
f. 비자 및 체류 허가에 관한 규정 (2021년 법무부 장관 규정 제29호)
g . 법무인권부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 (2021년 제41호)

5. 회람의 내용
이 회람은 정책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계와 절차에 따라 시행될 이민국의 주요 고위 지도자, 법률 및 인권 지역 사무소의 이민국장,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민국장 및관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제 1장 이해

이 회람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1. 이민국은 인도네시아에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의미에서 출·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관리합니다.

2.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비자는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오기 위해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발급하는 수동 및 전자 방식의 서면 진술서이며 체류 허가 승인의 근거가 됩니다.

3. 체류 허가증은 출입국 관리관 또는 해 외 인 도 네 시 아 대사관 직원이 수동 및 자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허가증입니다.

4. ITAS Second Home, 이하 Second Home Visa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노동 업무를 행하지 않는 외국인과 가족에게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 5년 ~ 10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허가 비자 입니다.

5. ITAS Second Home, 이하 ITAS Second Home 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노동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과 가족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 시킨 경우 5년 ~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체류 비자 입니다.

6. ITAP Second Home, 이하 Second Home ITAP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노동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과 가족들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 시킨 경우 영구 체류 비자 입니다.

7. 보증인은 외 국 인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거주 및 활동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8. 재산은 토지, 건물, 시설 및 기반 시설 형태의 자산으로, 의도된 토지및/또는 건물의 필수 구성 요소, 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입니다.

9. 자금 증명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동산 및 고급주택에 준하는 부동산에 준 한재산을 말합니다.

10. Second Home Visa 혹은 Second Home ITAS를 소지한 외국인은 부인/남편, 자녀, 부모를 동반자로 함께 거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세컨드 홈 비자

1. 세컨드홈 비자 신청서는 외국인 또는 보증인이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통해 이민국에서 임명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a. 유효 기간이 최소 36개월 남아 있는 국적 여권
b. 최소 IDR 2,000,000,000.00 (20억 루피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외국인 또는 보증인이 소유한 계좌 형태의 자금 증명;
c. 흰색 배경에 (4cm x 6cm) 크기의 최근 컬러 사진
d. 이력서

2. 세컨드 홈 비자 발급은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됩니다.

제 3 장
가족을 위한 세컨드 홈 비자

1. 가족을 위한 세컨드 홈 비자 신청서는 외국인 또는 보증인이 첨부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a. 유효 기간이 최소 36개월 동안 유효한 국적 여권
b. 최신 컬러 사진 (4cm x 6cm) 흰색 배경 필수
c. 남편, 아내, 자녀 또는 부모가 소유한 세컨드 홈 비자 또는 세컨드 홈 ITAS
d. 세컨드 홈 비자 또는 세컨드 홈 ITAS를 소지한 외국인과의 가족 관계 증명
1) 세컨드 홈 비자 또는 세컨드 홈 비자를 소지한 남편/부인의 결혼 증명서 또는 혼인 증명서
2) 세컨드 홈 비자 소지자의 부모 또는 자녀임을 명시하는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 카드 제출
3) 세컨드 홈 비자 발급은 법령에 의거 진행됩니다.

제 4 장
세컨드 홈 소지자

1. 세컨드 홈 소지자 또는 그 가족은 입국 증명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세컨드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세컨드 홈 ITAS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세컨드 홈 ITAS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4. 세컨드홈 신청은 외국인 또는 보증인이 아래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명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입국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국적 여권
b. 5년 동안 체류 허가가 있는 세컨드 홈 ITAS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금 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약정서
1) 최소 IDR 2,000,000,000.00(20억 루피아)의 가치를 지닌 국영 은행에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계좌
2) 토지/농업 부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이름으로 된인도네시아 내 재산 소유권 증명
c. ITAS가 발급된 후 30일 이내에 제한된 체류 허가를 발급하는 이민국에 상기 언급된 자금 증명을 제출해야한다.
d. 해당 외국인이 세컨드홈 ITAS를 보유하고 있는 한 자금 증명을 양도를하면 안됩니다.

5. 동반 가족의 경우 4장 b항의 사항, 약정서 작성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세컨드 홈 ITAS의 부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 가족의 거주 허가 유효 기간은 세컨드 홈 ITAS 소지자의 거주 허가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Second Home ITAP의 전체 유효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 Second Home ITAP의 최대 5년동안 발급되므로 3번에 언급된 Second Home ITAP의 연장이 10년 이하로 허용될 수있습니다.

제 5 장
세컨드 홈 ITAS로 방문 체류 허가 상태 이전

1. 방문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ITAS는 외국인 또는 보증인이 법령에 따른 신청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선임한 출입국관리직원에게 제출합니다.
a. 유효한 국가 여권, 방문 체류 허가증 필요합니다.
b. 제4장 3번에서 8번에 언급된 조항을 충족이 필요합니다. (참고)

제 6 장
자금 보고 증명

1. 세컨드 홈 허가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금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은행 잔고 증명서
b. 구급 주택 범주에 있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세컨드 홈 ITAS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본 회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서 /ITAS를 발급합니다.

2. 신청자 가족에게는 1gkd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이민국 청장이 Second Home ITAS 허가 도장을 본인과 가족의 여권에 날인해 준다.

4. 자금증명 이 외국인 서류 검열과 (SIMKIM)으로 부터 인증이 확인된 이후 해당 이민국 청장은 Second Home ITAP를 발급 하여야 한다.

5. 2차 체류허가 소지자가 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체류허가 소지자 및그 가족이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법령에 의거 최대 7일 이내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합니다.

제 7 장
이민국 ITAS/ITAP 소지자 대상으로 검열

1. 세컨드 홈 ITAS/ITAP 소지자의 출입국 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서약서 위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장은 S e c o n d H o m e ITAS/ITAP 소지자에게 최근 계좌, 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인도네시아 내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외국인이 2번의 최근 계좌,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재산소유증명을 증명할수 없거나 자금증명 최소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및 그 가족의 거주허가증은 취소되고 이민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4. 제2항의 규정은 가족들은 제외됩니다.

제 8장
은퇴비자 소지자의 ITAS / ITAP 변경 조치 방법

1. 본 회람 발효 후 체류 허가가 180일 이상 유효한 은퇴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 회람에 따라 비자 종류 변경 방법을 통하여 은퇴비자 ITAS 혹은 ITAP 소지자는 Second Home VISA로 변경해야 합니다.

2. 1항에 언급된 의무사항은 은 퇴 비 자 로 I T A P 을 은퇴비자소유자들에게는 본조항 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만 , 자금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이 회람의 조항에 따라 다른 보증인 혹은 독립적인 보증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은퇴비자 ITAP 소지자는 본 회람이 시행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 항 (자금 증명 의무) 에 의거하여 자금 증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제 1항 혹은 2항에 의하여 보증인 변경 신청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 보증인 변경 신청서에 외국인 혹은 기존 보증인의 확인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5. 은퇴비자 소지자의 직위 변경, 보증인 변경 및 직책 변경, ITAP 신청, 혹은 ITAS 연장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Second Home Visa 진행과 연계될 때에는 본회람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증명의무(PROOF OF FUND)를 신고 하여야 한다.

6. 3항 또는 5항의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 회보에 따라 자금 증명 의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가족의 거주 허가 유효 기간은 세컨드홈 소유자의 거주 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장
기타

1. 세컨드 홈 비자에 대한 PNBP 지불은 PNBP 지불 포털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2. 영토 밖에서 PNBP 지불 포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세컨드홈 비자에 대한 PNBP 요금 지불은 보증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지불 할수있습니다.

3. 은퇴비자 또는 Second Home ITAS는 은 퇴 비 자 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 ITAP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Second Home ITAS 또는 Second Home ITAP이 만료되면 가족들의 Second Home Visa에 대한 체류 허가도 종료됩니다.

6. 마무리
이 회람은 발행 후 60일 이후에 발효 됩니다.
이 회람을 통해 관심과 최선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Untitled-1참조:
1.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인권부 장관
2.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인권부 차관
3.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인권부 사무총장
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인권부 검사관
5.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인권부 이민청장
6. 인도네시아 공화국 전역의 이민국 센터장

이민국장의 회람
번호 : IMI-0740.GR.01.01 2022년
날짜 : 2022년 10월 25일

서약서

하기 서명자
이름                   : …………………………………………………………………………………
출생지                : …………………………………………………………………………………
국적                   : …………………………………………………………………………………
직업                   : …………………………………………………………………………………
여권번호/주민등록 : ………………………………………………………………………………..
가족관계              :1. ……………………………………………………………………………..
2. ……………… ……………………………………………………….
3. ………………………………………………………….
인도네시아의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하기 내용:
1. 인도네시아 국유 은행에 자금 증명 내용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에 20억 루피아 혹은 고급 주택 범주에 속하는 주택단지의 20억 상당 이상의 토지, 주택을 구매 하겠습니다

2. Second Home Visa를 이용한 ITAS / ITAP 발급 이후 30일 이내에 1항의 내용을 해당 이민국 담당자에게 신고 한다.

3. 어떤 이유로든 Second Home ITAS/ITAP 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1항에 언급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보증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주소지 이전, 해당 이민국 이전, 가족의 변경등의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신고를한다.

5. 본인은 인도네시아에 있는동안 본인과 가족의 체류와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국으로 귀국하기전까지 책임 질 것을 서약 함.

6.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1945년에 재정된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과 기본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7. 본인과 본인가족들은 1945년의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 과 헌법 및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이해, 이념 및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윤리와 관습과 종교의 조화를 존중할 것입니다.

9. 본인과 본인가족들은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10. 본인과 본인가족들은 모든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이상 본인은 이상과 같이 진술서를 진실에 의하여 작성 하였으며, 본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본인은 인도네시아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은 서약 합니다

(거주 도시), ………………………… 2022년

신청자

Materai Rp 10.000,00

(이름)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