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가공 니켈 수출 금지 조치는 공정무역 위반”

세계 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가 미가공 니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 무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외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도부터 처리되지 않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8년에 국내가공요구사항(DPR)을 도입하여 모든 회사가 수출 전에 해당 국가 내에서 니켈 광석을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과 관련된 검토요청은 2021년에 이뤄졌다. EU는 2021년에 WTO에 니켈 광석 수출 금지 및 니켈 광석 DPR 요건에 인도네시아의 금지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제소했다.

우드 맥켄지의 니켈연구책임자인 앤드류 미첼은 “이 조치는 국가의 하류 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천연 자원의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 정책은 국가의 큰 니켈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기 자동차(EV) 제조 허브가 되는 야망과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바흘릴 라하달리아는 해외직접투자자(FDI)에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주요 핵심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국가는 자원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에서 제조와 부가가치 부문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니켈 정책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을 놀라게 했다. EU는 WTO의 보고서를 앞세워 수출 금지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확인된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출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패널은 EU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니켈 광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 12일 WTO 상소기구에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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