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혹 주지사 불량 식약품 용납 못한다!

불량식품약물 유통거래 시‘살인미수’혐의 적용… 처벌수위 높여 주 정부-식약청, 식약품 관리감독 강화 MoU체결

<지난 12일 식약청과의 MoU체결 후 아혹 주지사가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이하 아혹)자카르타 주지사가 불량 식약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불량식품·약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며 현지 언론 자카르타 글로브는 지난 13일 보도했다.

현재 불량식품과 약물의 생산자, 판매자와 공급자는 2012식품안전법에 따라 최대 5년 형과 최대 10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될 시 형기가 10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처벌강화와 함께 불량식품·약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혹 주지사는 이번 달 12일 식약청(BPOM) 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로이 스파링가(Roy Sparingga) 식약청장은 양해각서 체결 후 “자카르타는 불법 약물과 위험 식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는 허브도시다“며 “이에 자카르타 주 정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식약청은 시(市) 내 전통시장들 내 판매되는 식품과 약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에 특정 화학물질들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 역시 진행하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포르말린 등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330억 루피아 이상의 규모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통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보건부 관계자 릴리 수리스또야띠(Lily S. Sulistyowati)는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유통이 심각하다 지적했다. 그녀는 2014년 기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 중 15%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판매되거나 포르말린, 붕사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점이 적발되었다 설명했다.

이에 릴리는 “학교들이 식약청과 함께 학교 내 매점들은 물론 인근의 노점상들의 음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저학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부 자와 타시크말라야(Tasikmalaya)의 한 초등학교에서 117명의 학생들이 닭 요리를 먹은 뒤 함께 식중독을 겪었으며 이 중 9명은 상태가 심각해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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