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2022.9.19 [THE MOMENT OF YONHAPNEWS]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