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확대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2022.9.19 [THE MOMENT OF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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