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記帳) 이란 “장부를 기록하다”는 뜻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에서 납세자의 기장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기법 제28조 7항)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기록, 서류 또는 소득, 사업활동,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국기법 제 29조 3b항)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되며, 주요부는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의미한다.
특히 총계정원장은 분개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장부라 하겠다.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data 보관을 유지하지만, 일반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에 기장대행을 맡기거나 범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외부 기장 대행의 경우에는 KJA(Kantor Jasa Akuntan) 또는 KAP(Kantor Akuntan Publik) 등 정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기장의 정확성, 보관성면에서 세무조사의 위험을 완화하고, 추징세액 및 가산세등으로 재정적 손실도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입하여 자체 기장을 할 경우에는 data backup에도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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