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10대 미만 항공사 면허 취소한다”

오는 6월까지 자사 항공기 5대 포함, 10대 항공기 보유해야

2015년 3월 2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승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든 항공사는 최소한 5대의 자사 소유의 항공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조건 역시 달았다.

오는 6월 20일까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다른 항공사와의 합병 혹은 면허를 취소해야만 한다.

교통부는 특정 항공사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5대 미만의 자사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의 정보를 입수했다”며 “교통부의 결정에는 어떤 연기도 없을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항공사들이 합병 혹은 면허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통부는 원래 이 정책을 바로 실행하려 했으나 항공사들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를 6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162명을 태우고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 자와해에 추락하고, 최근에는 또 다른 저가항공사인 라이언 에어가 항공기 결함으로 제때 출발하지 못해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은 데 뒤이은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탑승자가 전원 숨진 에어아시아기 사고 이후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1월 5일 모든 조종사는 이륙 직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운항관리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항공 안전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했으며 에어아시아기가 사고 당일 당국의 승인 없이 운항한 데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