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산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대해 최고 125%에 달하는 고율의 수입 관세를 돌연 부과했다.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DOC)는 2026년 2월 26일(현지시간) 이들 3개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가 공개한 일반 관세율은 인도 125.87%, 인도네시아 104.38%, 라오스 80.67%에 달한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세도 함께 부과됐다. 인도네시아 기업인 ‘PT 블루스카이솔라’에는 무려 143.3%, ‘PT REC 솔라에너지’에는 85.99%의 관세가 매겨졌다. 인도의 ‘문드라솔라’는 125.87%, 라오스의 ‘솔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은 80.67%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관세 폭탄은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OCI홀딩스 산하 미션솔라 등이 속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 연합(AASMT)’의 강력한 제소에 따른 조치다. AASMT는 지난해 7월 제소장을 통해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으며, 인도 기업들 역시 미국 시장에 초저가로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단체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3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패널 규모는 약 45억 달러(약 7조 5,390억 원)로, 작년 미국 전체 태양광 수입량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AASMT 측은 이번 상무부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팀 브라이트빌 AASMT 수석 변호사는 “미국 제조업체들은 국내 생산 능력을 재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게 거래된 수입품이 시장을 왜곡하도록 방치된다면 이러한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번 보조금 관련 관세 부과에 이어 다음 달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기업들이 생산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는지(덤핑) 여부를 평가하는 별도의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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